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AI 행정절차 전반 활용 근거 마련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적극행정의 개념에 인공지능 도입을 포함해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의 정의에 인공지능 도입을 포함시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도입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행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스마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