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신청 접수·딸기농장 체험 공익적 가치 현장에서 강조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직접 현장에 나섰다.
김 부지사는 27일 남양주시 조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일 명예 주무관’으로 참여해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고, 민원인을 응대하며 정책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환경 보호와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어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조안면 인근의 한 친환경 딸기 농장을 찾아 친환경 방제 시연에도 참여했다. 천적을 활용한 방제 활동에 함께한 김 부지사는 “친환경 농업은 일반 농업보다 손이 많이 가고 생산비도 더 들지만,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딸기농장 현장에는 지역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기회기자단’도 함께했다. 아이들은 딸기 수확과 딸기잼 만들기 체험을 통해 농업 현장의 중요성과 농어민의 노력을 몸소 체험했다. 이는 기회소득 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연결돼 어린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정책 취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 활동을 실천하는 농어민에게 매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소득을 지원한다. 대상은 청년농어민, 귀농·귀촌 농어민, 친환경농업인, 일반 농어민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김 부지사는 “앞으로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정 철학을 공유하는 현장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