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생활주변 지역·공한지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청소 취약지에 대한 일일순찰을 실시해 불법투기 예방과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6일 시작된 청소 취약지에 대한 일일순찰은 1개 반 3명, 구청에서 4개 반 12명 등 총 5개 반 15명으로 운영된다. 순찰반은 청소 취약지로 조사된 159개 지역을 중점 순찰지역으로 지정해 매일 1회 이상 순찰키로 했으며, 청소 불량 지역은 발견 즉시 기동처리반에 연락해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키로 했다.

청소 취약지 일일순찰반은 청소상태 점검은 물론 불법투기 단속도 병행해 불법투기자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적발통보서를 교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7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등 청결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적발 시에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청결의무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청결의무 이행 명령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1개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명령 불이행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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