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해양생물, 생태계 파괴로 지역 어업에 막대한 피해
수중활동 전문성 가지고 있는 스쿠버다이버 등 지원 필요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유해해양생물의 포획 및 채취에 대한 근거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유해해양생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유해해양생물은 식물플랑크톤 5종, 자포동물 5종, 극피동물 2종, 태형동물 3종, 식물 3종 등 18종에 달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대표적인 유해해양생물인 아무르불가사리는 왕성한 번식력과 식성으로 다양한 해양생물을 대량섭취하며 지역 어업에 피해를 일으킨다. 굴, 조개, 전복 등을 양식하는 어민들에게 아무르불가사리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름에 대량으로 출현하는 보름달물해파리는 그물 등 어구를 손상시키고, 수산자원의 품질도 크게 떨어뜨려 어촌계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스쿠버다이버 등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수중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비어업인의 유해해양생물 채취를 규정하는 법이 부재해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자칫 위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실정이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비어업인이 유해해양생물을 포획 및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비어업인의 자격과 채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김재원 의원은 “유해해양생물은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며 지역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라며 “개정안은 유해해양생물의 개체수 조절을 통해 해양자산 보호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대다수의 유해해양생물은 수중에서 직접 채취해야만 하는데 생업이 우선인 어업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수중활동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스쿠버다이버 등 비어업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