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대한 피해 보상. 지원 마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권 추가해 광역교통 포함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월2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1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신기술인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방치된 폐어구를 적시에 수거하도록 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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