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금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다.
본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와 관련해 국회는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4월3일 00시부터 6일 24시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 소속 공무원과 출입기자에게도 국회 경내로 들어올 때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정문에서 제시해야 하며, 국회 외곽에 경찰기동대를 추가 배치해 경비를 강화 중이다.
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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