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무상할당으로 제도 도입 취지 무색
[환경일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핵심방안이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대폭 강화였다.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이 높아 배출권의 희소성이 사라지고 가격도 폭락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 8,800원/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따라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발전부문 유상할당 100%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의 발전부문에 대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30%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탄소중립은 물론 2030 NDC 달성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를 커버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는커녕, 대기업들의 배출권 판매에 따른 초과수익을 안겨주는 기형적인 제도 운용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1톤당 8,800원 수준으로, 탄소 시장을 운영하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높은 비용을 지출하기보다, 온실가스 저감 시설에 비용을 투자하도록 유인한다는 배출권거래제 본래 취지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에서 할당량 축소, 유상할당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며, 2030 NDC 달성도 힘들다.
EU의 경우, 이미 2013년부터 발전부문에 대한 100% 유상할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용 중인 미국 동부, 캘리포니아주, 뉴질랜드, 영국 등은 모두 발전부문에 대한 100% 유상할당을 시행하고 있다.
더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증가시켜도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약 9.8원/㎾h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60% 이상 오른 것과 비교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오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인 ‘오염자 부담’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온실가스라는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100%로 유상할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적어도 지금 당장 시행은 힘들더라도 원칙으로 삼고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과거 4대강 사업으로 ‘국토부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모자라 산업부의 이중대 역할까지 떠맡을 셈인가? 환경부는 개발부처의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