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 허위신고자에 과태료 처분 진행

거짓신고 관련 안내 템플릿 /자료제공=수원남부소방서
거짓신고 관련 안내 템플릿 /자료제공=수원남부소방서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남부소방서(서장 고영주)는 최근 위급상황을 가장해 허위로 119에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밤 11시 45분경, 수원시 인계동의 한 고깃집 앞에서 발생했다. ‘차량에 사람이 갇혀 목숨이 위태롭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는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신고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 출입구가 차단돼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자, 구조 요청으로 위장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소방기관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은 “허위 신고는 출동 소방력 낭비뿐 아니라, 실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소방 출동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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