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부의장, 재난 대응의 형평성·실효성 강화 기대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다수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농민 간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윤경 부의장이 조례를 발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재해는 반복되고 피해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했다”며 “농어업인의 빠른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구비 환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재해 대응과 복구 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 부의장은 지난 3월 27일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높은 조례안을 완성한 바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영체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농가와 어가가 동등하게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밀착된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틈을 메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