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볼 권리도 ‘일 또는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가족돌봄휴가를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는 물론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연 1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 방식은 ‘일 단위’로만 제한돼 있어 현실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아이의 진료, 부모님의 간병 등은 하루가 아닌 몇 시간만 필요한 경우도 많다”며, “그럼에도 하루치 휴가를 포기해야 하는 제도는 근로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불편은 분명히 드러난다. 2024년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한 고용환경일수록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더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확인됐다. 이는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은 여전히 제약을 받는 상황을 보여준다.
해외 사례와의 격차도 크다. 일본은 2021년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독일은 장기돌봄의 경우 최대 24개월 이내에서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시간 단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민간 부문에는 아직도 가족돌봄휴가의 유연한 사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하루 단위에만 국한된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 단위 사용까지 허용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