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전체 자동 가입, 기후 관련 질병·상해 발생 시 보상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간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이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명에게는 기본 보장 외에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 등이 추가로 보장된다.
보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직접 관련 서류를 갖춰 한화손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서류 검토 후 3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폭우·폭설 등 기상 재해로 인한 상해 등 다양한 기후 관련 건강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