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유족들 생 마치기 전에 진상규명해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주최해 “중단 없는 과거청산을 위해 국회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2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조사기간은 2025년 5월26일로 만료된다. 조사기간 만료에 따라 박선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도 11월26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어제(23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의 임기가 종료돼, 위원회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4인 체제로 전환됐다. 박선영 위원장은 “임기 2년을 채우는 것이 정상”이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통한 존속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과 유가족·피해자들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종료해 박선영 위원장의 임기를 끝내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을 옹호한 박선영 위원장에게 과거사 진상규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2기 진화위 임기연장이 아닌 3기의 조속한 출범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3기 진화위 연내 출범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은 2기 진화위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25년 12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있다. 또한 3기 진화위가 2기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 시에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단절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 명시 또한 전부개정안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명시해,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관으로 진상규명 조사가 왜곡·축소되지 않도록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영장청구·수사 의뢰권한 보장 전부개정안은 위원회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의뢰권한을 보장하고,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이 타 법을 이유로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가정보원, 방첩사령부 등 과거사 가해기관이 진화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피해자·유가족 권리보장 전부개정안은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유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진실규명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명예회복, 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피해자들은 과거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상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유족회 상임의장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언제 재가동될지 보장이 없어 유족들은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린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생을 끝내기 전에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10월 말까지는 과거사정리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사기본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상정 및 심사를 촉구했다. 용혜인의원실을 비롯한 20개 의원실은 내일(25일)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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