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합동 발표··· 지방소멸 대응 위한 정비·활용 계획 수립

정부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환경일보DB
정부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국가 주도 빈집 정비 전략이다.

정부는 시군구 중심의 기존 빈집 관리 방식으로는 급속히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빈건축물정비특별법’과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신설해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정의와 기준을 일원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빈집 관리는 ‘빈집애 플랫폼’을 통해 전국 단위로 통합된다. 이 플랫폼은 빈집의 발생, 정비, 철거, 활용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며, 주민과 민간사업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은 인구통계, 생활인프라, 기상정보 등을 연계한 빈집 확산 예측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 특례도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주차장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청년 귀촌자를 위한 주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한다. 도시지역에는 빈집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빈집허브’ 모델을 2026년까지 도입하고, 민간에 ‘빈집관리업’이라는 신산업을 허용한다.

빈집의 공공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를 공익적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도 2년으로 완화된다. 빈집 실태조사 통지 역시 국민비서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빈집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고, 담당자 대상 정비 매뉴얼과 업무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재원 활용도 가능해지며, 빈집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정책도 병행된다.

특히, 문화예술, 체험관광,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빈집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양군의 ‘만원 주택’ 사업과 강진군의 ‘마을 호텔’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행안부는 “빈집 정비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변화로 이어지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