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아동도 권리 침해 국제사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기존 비준된 2개의 선택의정서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적 구제 절차를 보장을 위해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2가지 선택의정서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 및 집단이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과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 의정서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2004년 9월24일에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각각 비준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1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25년 4월 기준 53개국이 비준한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당 의정서의 비준을 권고했다. 또한, 2023년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같은 권고가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여전히 비준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기존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두 개의 선택의정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국제적 진정·구제절차가 보장되도록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권리 침해 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정부의 가입동의안에서 비준까지의 과정을 이끌어 온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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