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차단 선택 가능··· 가족 대리 신청도 허용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차단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 방식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SKT 해킹 사고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2일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255만 명,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서비스는 204만 명이 가입했다. 특히,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20일간 여신거래 차단은 212만 명, 계좌개설 차단은 188만 명이 새로 가입해 경각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차단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자동으로 차단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 대한 차단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입자도 서비스 재신청을 통해 이 옵션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안심차단 신청 주체가 기존 본인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가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농협조합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는 모바일 접근성이 취약한 금융권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심차단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