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판단··· 근로자성 인정은 어려워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조직문화 개선 권고와 함께 프리랜서 중 일부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으며, 이는 선후배 간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문화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오씨가 입사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감정적 비난을 받았고, 이를 지인들에게 호소하거나 유서에 기록한 점 등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고용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요 이유로는 ▷뉴스 출연 외의 업무 미수행 ▷타 방송 출연 및 개인 활동의 자유 ▷근로감독의 부재 ▷출퇴근 시간 자율성 ▷복무규정 미적용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기법 제76조의2)의 직접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보도·시사교양국 소속 프리랜서 35명 중 FD, AD, 취재PD 등 25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메인 PD의 지휘·감독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시정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전체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입직 경로에 따른 차별, 폭언, 외모 지적, 사적 농담 등 다양한 불합리한 행위가 보고됐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과소지급, 휴일근로 보상 미흡, 연차휴가 과소부여, 퇴직연금 과소납부 등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억8000여만 원의 체불임금 환수 및 과태료 1540만원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반복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요 방송사에 대해 더 강력한 지도·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