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신규·재발급 포함) 미 발급한 자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선거 대비 일제정리에 따른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안내, 일제정리기간 중 신고 시 과태료 2분의 1 경감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