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 난방연료 전환 통해 파리협정 제6조 이행 선도

산업부가 몽골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게르지역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연료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산업부가 몽골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게르지역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연료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몽골 게르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행사에서 몽골 경제개발부, 기후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두 정부가 공동으로 게르지역의 단열 개선과 연료 전환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감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감축권을 확보하고, 몽골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함으로써 양국 모두 실익을 얻는 상호이익(Win-Win)형 국제감축사업이 추진된다.

몽골은 시장경제 도입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유목민들이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전체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게르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영하 40도에 이르는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는 바람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대기오염은 폐렴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몽골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협력은 감축 여력은 크지만 기술과 재원이 부족한 몽골과, 국제감축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필요한 한국 사이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감축권 국외이전 사례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이번 MOU는 정부 간 협력으로 최초 실행되는 국제감축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국제감축사업의 확대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몽골은 한국의 기술과 재정을 활용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한국은 확보한 감축권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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