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시민사회,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상대로 기후소송 제기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추진 중인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해 국내외 시민사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후솔루션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5월2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공적금융 제공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모잠비크의 환경단체 주스치사 앙비엔타우(Justiça Ambiental!·JA!)와 한국 청년 기후활동가 3인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 소송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코랄 노스(Coral North) FLNG 사업은 모잠비크 북부 해상에서 연간 LNG 350만 톤을 생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가스공사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미 코랄 사우스(Coral South) 사업에 약 18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코랄 노스에는 이를 웃도는 약 19억 달러의 대출 및 보증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업이 헌법상 환경권, 탄소중립기본법, 파리협정 등 국내외 법령 및 국제적 책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공공기관에 기후위기 최소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스전 투자계획은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기반 사업으로, 명백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IPCC 등은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만으로도 탄소예산 초과가 불가피하다며 신규 개발의 중단을 촉구해왔고, 국제금융기구들도 가스 수요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투자 위험을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한국 공적금융이 이를 외면한 채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모잠비크는 전 세계 배출 책임이 거의 없음에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가 심각한 대표적 기후취약국이다. 이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화석연료 개발이 오히려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국경을 넘는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김채원 활동가는 “코랄 노스 사업은 단순한 환경 파괴를 넘어 생태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해 생태계 교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는 또 하나의 비극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이번 소송이 한국 공공기관이 국내외 환경 및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적 정의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