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지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확대

[환경일보] 에너지 취약계층이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전기·가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올해도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다.
2025년부터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여름·겨울로 나뉘었던 바우처 지원금액을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체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6만7000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바우처를 활용하지 못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4만7000가구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부는 특히 올해부터 바우처 사용 방식의 유연성을 높였다.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등유·LPG·연탄 등도 결제 가능하다. 또한 하절기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액을 동절기로 이월해 사용할 수도 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외에도 세대원 또는 친족 대리, 공무원의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바우처를 사용한 가구는 별도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 갱신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