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의 삶이 보호받는 지역사회 조성”

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 체결식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 체결식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시청 접견실에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2025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체결하고,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각 대표 및 사측 대표 6명이 참석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들이 체결한 공동선언문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 노사 상생 협력,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 시민의 인식 확산 참여, 행정기관의 근로환경 조성 노력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겼다.

이어 열린 본협의회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어깨동무 릴레이 협약 추진,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 등 지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이상일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공동선언문은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한 노동문화의 실천 지침이자, 용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뜻깊은 문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임금체불과 불법행위 없는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발생한 기흥구 서천동 천공기 전도사고와 관련해 “8일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 주민과 2시간 30여분간 대화하며 어려움을 듣고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에도 주민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며, 근로자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시가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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