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조작·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등 지적, 징계·제도 개선 착수

노영준 광주시의원 /사진제공=광주시의회
노영준 광주시의원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공직 내 비위행위 근절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준)는 최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집행부를 비롯해 공무직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질타하며, 조직 내 신뢰 회복과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 PC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타낸 행위다. 감사담당관 자체 감사 결과, 출입기록·주차관제시스템·컴퓨터 접속기록 등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6급에서 7급으로의 강등, 정직 3개월, 경찰 고발, 5배의 추징금 부과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영준 의원은 “이번 사례는 일부 공무원의 일탈이 전체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하는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일탈은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신뢰도에도 직결된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과근무 수당 집행 기준과 근태관리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초과근무가 집중된 일부 부서와 직급에 대해 정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광주시의회 공무원과 관내 체육시설 공무직 직원의 초과근무 부정수령, 근무시간 무단이탈 등 최근 감사담당관을 통해 확인된 또 다른 비위 사례를 지적하며 “청렴성과 투명성을 회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실한 공직자들이 부당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와 내부 통제장치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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