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전기차 등 투자세액공제 최대 30%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연구개발 (R&D)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30% 까지 법인세를 공제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 미·중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맞서 국내 전기차·자율주행차의 가격·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위한 R&D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의 30%, 대기업의 경우에도 투자금의 20%까지 법인세를 공제한다. 현행 반도체 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수준까지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키는 핵심과제”라고 짚은 뒤 “정부가 미래차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이를통한 좋은 일자리 확보와 미래기술 육성을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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