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탈진 증세 도민, 10만원 보험금 수령··· 총 13건 지원 사례 발생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온열질환 보험금 첫 지급 사례를 통해 본격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시작했다. 이번 지급 사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야외활동 중 열탈진 증세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은 뒤 온열질환 보장 항목에 따라 1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경기도는 19일 “해당 도민은 6월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과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고,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항목에 해당돼 보험금이 지급됐다”며 “이는 ‘경기 기후보험’ 도입 이후 13번째 지급 사례”라고 밝혔다.
올해 4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도로 전국 최초 시행된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감염병, 기후재난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형 보험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기후 관련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으로 인한 상해 등이며, 사고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이 지급된다.
앞서 첫 사례는 지난 4월 발생한 말라리아 감염 확진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며, 이후 현재까지 총 13건의 보험금이 지원됐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후보험에 대한 집중 홍보와 기후 취약계층 대상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닌 일상의 위험이 됐다”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대표 콜센터,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앞장서 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