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용원 설립·지식재산권 보호 등 무용계 현장 목소리 반영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월19일, 무용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일부 개정이 아닌 무용 진흥을 위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제정법’ 으로, 그간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던 무용 분야의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김재원 의원(왼쪽 두 번째)이 무용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김재원 의원(왼쪽 두 번째)이 무용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현행 법체계에서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에 포함된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질 뿐, 문학·미술·국악 등 타 예술 장르와 달리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무용 창작과 실연,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법안에는 ▷국립무용원 설치 및 지방무용원 설립 근거 마련 ▷무용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무용 향유 문화 확산 ▷소외계층 무용교육 확대 및 직업활동 지원 등 총체적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무용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립무용원 설립이 법안에 명시됐고, 창작 안무에 대한 권리 보호와 향유권 확대 등 예술인 권리보장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함께 담았다.

김 의원은 “무용은 감정과 이야기를 신체로 표현하는 독창적인 예술임에도, 오랫동안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제정법은 무용계의 오랜 요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이 있어야 예산이 있고 체계가 있는 만큼, 무용이 ‘존중받는 예술’ 이자 ‘지속가능한 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끝까지 챙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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