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59건 검사 결과 대부분 적합… 기준 초과 2건은 즉시 유통 차단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59건 중 257건(99.2%)이 허용기준 이내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2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475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잔류농약 검출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분석했다.
검사 결과, 파와 근대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파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클로티아니딘’이 허용 기준(0.3mg/kg)을 넘는 0.9mg/kg으로, 근대에서는 토양 해충 방제용 농약인 ‘터부포스’가 기준치(0.01mg/kg)의 세 배인 0.03mg/kg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즉각적인 유통 차단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

문수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로컬푸드 농산물이 신선함과 더불어 안전성까지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 검사와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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