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엄서 대안적 전환 강조···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청원 예고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공공 중심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영화 대안으로 입법청원 운동을 본격화했다. /사진제공=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공공 중심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영화 대안으로 입법청원 운동을 본격화했다. /사진제공=공공재생에너지연대

[환경일보] 공공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심포지엄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를 개최하고, 민영화 실패 사례와 공공 중심 재생에너지 확산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정진욱·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해외 연사로는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의 션 스위니 코디네이터와 국제공공노련연구소(PSIRU)의 베라 웨그만 소장이 참석해 유럽 및 북미의 민영화 한계와 재공영화 사례를 공유했다.

션 스위니 코디네이터는 “에너지 민영화는 실패했으며, 세계는 다시 공공의 소유와 통제를 통해 에너지를 재탈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뉴욕주,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재공영화 움직임을 예로 들며 “한국에서도 법제화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재생에너지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의 현실은 에너지 전환을 늦추고 있다”며 “공공재생에너지가 고용 안정, 민주적 통제, 편익 공유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과 시민이 함께 운영하는 발전소 모델이 민자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인 베라 웨그만 소장은 유럽의 전력 민영화가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빈곤 심화, 시장 독과점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은 민영화 이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국민 보호에 실패했지만, 공공이 전력망을 소유한 프랑스는 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는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을 성공적 공공 모델로 소개했다. 정부 측 임국현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주민 이익 공유형 모델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RPS 제도의 한계와 공공기업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공공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오는 6월 24일부터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입법 캠페인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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