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교통공사-경기도의료원 업무협약, 의료원에서 간편 발급

경기도-경기교통공사-경기도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경기교통공사-경기도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의료원과 손잡고 진단서 발급 절차 개선에 나섰다.

도는 20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발급 효율화’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이 참석했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진단서 제출이 요구돼,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도 진단서 발급을 위해 종합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는 과거 진료기록을 토대로 해당 진료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추가 검사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진단서 제출을 위한 이중 진료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개선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진료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6월 현재 3만9367명의 중증보행장애인과 9607명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 등록자로 등재돼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일시적 휠체어 이용 건수는 1만8916건으로 전체 이용의 약 12.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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