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대 (사)한국환경기술사회 환경평가센터장

박민대 (사)한국환경기술사회 환경평가센터장

[환경일보]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공공재인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관리와 경제발전의 기반인 국토개발의 걸림돌인 규제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업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직면한 불신을 바로잡아야 한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평가제도의 내용상 중복과 지역주민 또는 관계기관 의견에 사업성과 현장여건이 뒷전인 것이 사업측면에서는 규제일 수밖에 없으며, 문제화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하여 접하면서 요식 행위, 기술자 역할 부족, 민원무시 등 부정적 시각과 조사인력 부족에서 오는 표본조사의 한계를 조사자의 과실로 오인하는 등 제반 사항이 제도불신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제도에서 환경의 주인인 국민과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에게 어떻게 혜택을 나누어 줄 것인가? 이는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가? 등 고민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체별 인식 /자료제공=박민대 센터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체별 인식 /자료제공=박민대 센터장

환경영향평가 제도 리뉴얼: 기술자 참여 확대로 유연성 확보

요즘 진짜 일꾼을 찾기 위한 국민 추천제가 제법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사업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의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국회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발전기본계획 법제화”를 통해 변화의 준비를 시도했으나 실천까지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제는 좀 더 빠른 방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좀 더 실용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획서 심의, 협의 등 중요 절차에서 기술자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주도형 제도의 한계, 평가 종류별 변별 부족에서 오는 내용 및 절차적 혼재, 특히 생태분야 조사전문가 부족의 한계로 나타난 조사부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협의내용 이행 성과평가에 필요한 저감대책의 실천관리보다는 감시를 위한 영향조사에 치우친 제도의 한계 등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

기술 측면에서 바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 /자료제공=박민대 센터장
기술 측면에서 바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 /자료제공=박민대 센터장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들어난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요소의 발굴·조정과 사업자 참여 확대를 통한 경제적 유인,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술자 참여 확대 및 책임 강화, 주민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참여시스템 개선(사업 찬반과 환경문제의 분리 등) 등 시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자의 적극적이고 강화된 저감대책 수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저감대책에 대한 승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등 환경부 주도 직접관리형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사업자와 기술자, 승인기관과 지자체 참여를 통한 역할 나눔과 조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시작으로서, 평가기술자로서 활동해 온 경험에 기초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국민추천제안으로 이재명 정부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제안1) 사업의 추진절차(계획수립-공사허가)를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은 단계별 결정을 통하여 사업의 신속성에 기여하고자 구분·운영하였으나, 제도운영에서 분리 체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전략평가의 입지적정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입지규제의 형태로 나타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평가의 절차 및 내용, 예산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안2) 평가계획서 심의는 평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비용적·실천적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나 협의회 기능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당초 의도대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협의회 기능을 분리하여 목적성에 집중하고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안3) 평가서 검토기관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을 지정 확대함으로서 협의제도를 정부주도형 관리제도로 인식시켰다. 기술자가 참여한 심의방식을 통하여 현장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다루는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심의시스템을 참조하여 기술자참여형 검토시스템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

제안4) 환경성 평가제도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포함한 협의의견 이행을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는 광범위한 영향조사와 단순한 이행 확인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과 평과와 관계된 항목 조사에 집중하고 저감대책의 현장 적용성, 효율을 관리하여 제도성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이행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제안5) 환경영향평가가 6분야 21개 항목을 다루고 있으므로 거짓부실을 관리하기 위헤서는 포괄적 책임보다는 항목별 역할적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사업자, 검토자, 기술자가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기술자의 경우도 항목별 작성자, 분야별 책임자, 총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서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제안6) 자연생태조사의 부실 문제는 역할과 책임을 연계하고 예산 수립에서 사용까지의 비용을 관리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조사 내용을 가늠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평가대행자는 예산의 적정배분을 관리하며, 재대행자(조사자)는 예산이 현장조사에 투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 분류군별 조사비 품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안7) PQ(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는 제도 운영의 지향점이 담겨있어야 하고 사업자와 기술자가 시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개발 및 경쟁 유도, 기술자의 경력관리, 환경사회활동 참여, 독과점관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업의 성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평가 종류별 절차 및 내용을 변별하고 중복내용은 간소화하면서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작성 규정과 규정 가이드라인 그리고 품셈의 조정이 시급하다.

정책 제안3 : 협의 및 검토 시스템 변경
정책 제안3 : 협의 및 검토 시스템 변경
정책 제안4 : 사후이행평가시스템 정립
정책 제안4 : 사후이행평가시스템 정립
정책 제안5 : 평가 수행기술자 책임 강화
정책 제안5 : 평가 수행기술자 책임 강화
정책 제안6 : 자연생태조사의 사업자 책임 확대 및 조사비 투입 적정성 확보
정책 제안6 : 자연생태조사의 사업자 책임 확대 및 조사비 투입 적정성 확보
정책 제안7 : 환경영향평가사업자 PQ 개선을 통한 발전 도모 /자료제공=박민대 센터장
정책 제안7 : 환경영향평가사업자 PQ 개선을 통한 발전 도모 /자료제공=박민대 센터장

평가제도 개조를 위한 평가사업단 발족과 환경평가원 설립을 검토할 시점이다

우선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평가제도를 검토하여 중복적 규제 형태의 평가제도를 정리하여 환경평가 중심으로 재구조화와 국민참여확대와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지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환경평가의 절차 및 내용을 좀더 견고히 하고 환경영향평가 전항목에 대하여 현황평가 – 예측평가 – 대책평가 – 사후평가 시스템으로 정립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평가사업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그동안 환경부가 산하기관 중심의 검토기관을 구성하고 환경측면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측면의 현장 실천성은 상대적으로 약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평가제도의 지향점인 친환경개발, ESSD의 역할에 반드시 필요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의심받게 되었다.

사업의 상위계획, 설계기반, 자연 및 생활환경여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감 있는 조정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부처를 상대할 환경평가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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