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호텔 ‘홀서빙’, 택배 ‘분류 업무’ 등 외국인 활용 직무 확대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차의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등 업종별로 배정된다.

고용부는 이번 배정과 함께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별 수요와 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3회차부터는 외국인근로자의 활용 직무와 지역 범위가 확대된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기존 허용지역 외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는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는 ‘분류 업무’가 허용 직무로 포함됐다. 이는 음식점 및 호텔·콘도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기존에는 주방보조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음식 서비스 종사원도 고용할 수 있게 되며, 택배업은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외에도 화물 분류원이 추가돼 분류센터의 업무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업무에 대한 도급 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간접 고용 구조에서도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될 예정이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 분야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용허가 확대는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력 정책의 유연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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