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상자 거래 실태 점검··· 시정명령·과태료 등 강력 조치

[환경일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 골판지 상자 거래에서 연동약정서를 미발급한 3개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해당 변동분이 납품가격에 적정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과 통신판매업 상위 5개사씩, 총 10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지속하거나 단가 변경 계약 후에도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A사는 거래기간 만료 후 새로운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이어갔으며, B사와 C사는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따라 A사에는 시정명령, 벌점 2점, 과태료 500만원, 교육명령이 내려졌으며 B사와 C사에는 각각 개선요구, 벌점 2점, 과태료(각각 500만원, 1000만원), 교육명령 및 공정위 조치요구가 부과됐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와 함께 ‘2025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동제 적용 의무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의 연동약정 체결률이 56.1%로 점차 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연동제에 대한 인지 부족 사례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중기부는 현장 설명회, 전문 상담(컨설팅), 자주 묻는 질문(FAQ) 보완 등을 강화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을 제도로 실현한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이어가겠다”며 “수탁기업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