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금융, 모든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환경,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산업,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소

농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행정, 학대피해 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환경일보]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한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억→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단계 스트레스 DSR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개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우선 금융·재정·세제 분야에선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하며, (혼합형)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차등, (주기형)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한다.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선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개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선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도 신규 지급(1년 최대 150만원)한다.  또한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선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인상(연간 13만→14만원)한다.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2000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다. 

국민 체감 홍수정보 제공 확대와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개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국민 체감 홍수정보 제공 확대와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개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환경·기상 분야에선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 단계 홍수정보도 제공(종전 홍수경보 발령 및 37개 댐 방류 정보)한다. 

또한 9월 26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2026년부터 단계적 상향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선 345kV 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시행(’25.9.26.)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상향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가 된다.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부당 특약은 ▷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등이다. 

국토·교통 분야에선 6월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기존 10년이상 장기 유형만 등록 가능)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한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선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또한 6월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한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확대(3→10마리, ’25.7월)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개선(’25.8월)한다. 

국방·병무 분야에선 7월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개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개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끝으로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선 6월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시행한다. 

7월 1일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계약 제도도 개선한다.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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