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북서 발생한 산불 5시간 20분만에 진화

[환경일보] 박정미 기자 = 산림청은 지난 7월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13시경에 발생한 산불을 5시간 20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18시 2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특히, 산불을 지상에서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관 등의 인력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주불 진화 후 5일 밤 11시까지 산불진화대원들이 잔불진화를 실시했으며, 밤새 열화상드론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6일 새벽 5시 경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하여 잔불진화를 했다. 07시 경 산불진화헬기는 철수하였으며, 09시 경 현재 추가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뒷불감시 체계로 들어갔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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