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 신청 접근성 개선
[환경일보] 2026년부터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 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을 지방해양수산청뿐 아니라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2013년 도입돼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어업 현황, 인력 구성 등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된 정보는 수산정책과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만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어업인이 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전국에 11개소뿐인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특히 도서나 해안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등록 신청기관으로 추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업인은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변화”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어업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 시행 후에는 어업경영체 등록률 제고와 정책 수혜 대상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