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촉구·특례시의회 권한 강화 방안 논의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재식 의장 /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재식 의장 /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4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고양·용인·창원·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의장단을 환영했다.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제27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제22대 국회에 발의돼 장기간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후속 입법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수원특례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협의회가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견학하며 운영 시스템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는 화성·고양·수원·용인·창원 5개 특례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특례시가 직면한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정례회의는 오는 10월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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