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공판·맨홀추락방지망·콘크리트 공시체 등 현장 중심 품 신설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과 장마철 대응 등 현장 중심의 긴급 수요를 반영한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하며, 복공판·CIP공법·콘크리트 공시체 등 105개 항목을 신규 반영했다. /사진제공=환경일보DB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과 장마철 대응 등 현장 중심의 긴급 수요를 반영한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하며, 복공판·CIP공법·콘크리트 공시체 등 105개 항목을 신규 반영했다. /사진제공=환경일보DB

[환경일보] 국토교통부가 지하 안전과 장마철 조치 등 시급한 건설 현장 수요를 반영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105개 항목이 신규 또는 보완 반영돼, 실질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이 이뤄졌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자료로, 단위작업당 투입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핵심 지표다. 통상 매년 연말에 1회 개정되지만, 올해는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한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7월 개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안전 조치, 콘크리트 시공 기준 강화 등 긴급성과 시의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복공판 설치, CIP(Cast-In-Place Pile) 공법 중 철근망 근입시간 반영, 장마철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대한 품을 신설했다. 이들 항목은 지자체나 발주처에서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 해석상의 민원 빈도가 높아, 명확한 기준 마련이 절실했던 부분이다.

둘째, 2023년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현장 양생용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제작·이동·보관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롭게 반영됐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자치적으로 활용하던 소규모 조경시설물, 핸드드라이어 설치 등도 전국 적용 가능하도록 품셈에 포함됐다.

셋째,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는 인력 및 장비, 펌프차 내 남은 콘크리트 등의 소모재도 공사비 산정에 포함되도록 개선됐다.

마지막으로, 시공 중 배치되는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은 그간 ‘별도 계상 가능’으로 불분명하게 제시됐던 주석 내용을 ‘의무 계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선을 줄였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과 현장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안전 중심의 조치들이 표준품셈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해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7월 3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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