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각장애인 72.3%, 휠체어 이용자 61.5%가 ‘직원 통한 주문’ 선호

[환경일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는 무인주문기(80.1%)로 나타났다. 이어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순이었다.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무인단말기 대신 직원에게 주문하거나 처리를 맡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며, 무인정보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설치·운영의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2026년 1월 28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 장애인의 이용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결과, 장애인 당사자의 무인단말기 접근성 인지도는 51.1%로, 조사대상 기관의 78.7% 대비 27.6%포인트 낮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내용 인지도 역시 기관은 93.8%, 장애인은 68.3%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과 기관 모두 차별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을 꼽았다.
무인주문기 이용 불편 사유로는 ▷주문 지연으로 인한 대기 부담(54.0%) ▷버튼 위치·메뉴 이동의 어려움(26.1%) ▷작동 지연 및 터치 인식 불량(5.6%) 등이 있었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다수는 편의기능 부재를 지적했으며, 시각장애인은 음성 안내·점자 표시가, 휠체어 이용자는 화면 높이 조절·버튼 하단 배치 등이 필요한 개선점으로 꼽혔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막 기능 제공 경험은 96.9%였으나, 수어 제공 경험은 6.3%에 불과했다. 청각장애인 38.0%는 편의기능 부족으로 무인단말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들이 꼽은 정보접근성 개선책으로는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와 ‘전용 무인정보단말기 구역 마련’(51.3%)이 가장 많았다. 시각장애인의 78.7%, 휠체어 이용자의 64.6%가 호출벨·직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벽 없는 키오스크 구매·렌탈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은경 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