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시행···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 기대

국토부가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ZEB 5등급 수준 에너지 성능과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국토부가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ZEB 5등급 수준 에너지 성능과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 기준이다.

그간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며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축물까지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시점은 올해 12월이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는 이미 별도 기준에 따라 내년 6월 시행된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국토부는 건축·설비 설계사무소, 시공사, 지자체, 검토기관, 유관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다섯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정책설명회를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8개 항목을 의무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특히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완화된 1차 에너지소요량 150kWh/㎡·yr을 적용하며,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성능기준만 충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공공 부문에서 시작한 제로에너지건축을 민간까지 확산시켜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국민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은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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