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도 헌법 심사 대상, 위헌 판결시 취소 환송”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8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해, 대법원 판결이 위헌적이어도 헌법재판소에 직접 다툴 수 없다. 이로 인해 입법·행정에 의한 침해는 구제되지만, 사법작용에 의한 침해에는 ‘기본권 구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은 ‘이 재판은 헌법에 맞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이 국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처럼 헌법재판소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불합치·한정위헌 등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을 모든 국가기관이 의무로 따를 수 있도록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변형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법률 전부를 즉시 무효로 하지는 않지만, 위헌적 해석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형태다. 한정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해 모든 법원이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 한창민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해석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재판 헌법소원 허용 ▷위헌 판결 시 판결 취소·환송 ▷위헌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재판의 긴급 가처분 허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문화(국내 최초) ▷형사사건 재판소원 시 형사소송법 준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