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46건 개선 추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로점용허가 요건 등 정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 정비, 중장기 검토 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라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의 합리화가 제안됐다. 현재 일부 시에서 공장 주차장을 시설면적 250㎡당 1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건축 부담을 줄이고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주택·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개선 등 상공업 규제 정비가 포함됐다.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 5건도 도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에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국적 모범이 되는 규제개혁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