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 공백 최소 32개월··· 경과조치 기준 마련 시급

[환경일보] 정부가 해상풍력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상풍력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핵심 과제로 기존 사업자 편입 기준의 명확한 마련이 지목됐다. 기후솔루션은 8월 26일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 해상풍력특별법과 기존 사업 경과조치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의 실증과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비전의 제도적 기반은 지난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다.
그러나 법 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제도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비지구 지정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최소 3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사실상 약 3년에 달하는 공백기이며, 2030년까지 14.3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 2.8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의 제도적 편입이 절실하다.
해상풍력특별법 부칙은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인허가 절차를 밟았거나 입지를 발굴한 지자체에 대한 편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청 기한, 절차, 선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다. 이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기존 사업이 편입될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고서는 경과조치가 자동 승계 방식이 아닌 실질적 검토를 기반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진행된 인허가 자료와 심사 결과는 일정 부분 인정하되, 중복 행정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의적 행정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량적 지표와 법적 근거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로는 아일랜드의 해양구역계획법(Maritime Area Planning Act)이 소개됐다. 아일랜드는 기존 사업을 유관 프로젝트로 정의하고, 관련 절차와 요건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전환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 특히 기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로드맵을 수립해 2030년 목표 달성에 실질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은 “경과조치는 기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전환을 부드럽게 하고 해상풍력특별법이 공백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의 편입 계획을 포함한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경과조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계통 연계 지원과 전환 프로토콜 도입을 통해 과도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이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연구원은 “해상풍력특별법은 1407일의 논의 끝에 탄생한 제도적 성과”라며 “이제는 경과조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해상풍력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동력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좌초할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편입과 신규 사업 추진을 병행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