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품에 양국 라벨 동시 부여··· 유럽 탄소규제 대응 탄력

[환경일보] 한국과 이탈리아가 탄소발자국 라벨을 상호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양국의 제도적 공조를 통해 국내 제품이 유럽의 환경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일 국내 기업 G.CLO의 섬유탈취제 제품 ‘CERAVIDA FRESH’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이탈리아의 탄소발자국 인증기관인 Carbon Footprint Italy(CFI)가 각국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동시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화한 지표다. 상호인정은 이 수치에 대한 국내 인증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동일한 검증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도 해외 인증을 획득할 수 있어, 검증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
이번 사례는 2023년 11월 생기원과 CFI가 체결한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협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결과다. 해당 협정에 따라 양국 중 한 곳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상대국 인증기관의 추가 검증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라벨을 활용할 수 있다. G.CLO의 제품은 이 제도의 첫 수혜 사례로 상징성이 크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이 배터리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공개를 의무화한 ‘배터리 규정’과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 등 탄소 기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상호인정 제도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라벨의 국제적 호환성은 ESG 경영과 친환경 인증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이탈리아 외 다른 국가들과의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하고, 협정 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