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원인 해소와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 실효성 확보

[환경일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구조적 유인 개선과 체불행위에 대한 경제적 비용 재설계를 통해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노동존중사회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5.5% 증가한 1.1조 원을 기록하며 체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중심 방식에서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체불을 기업의 ‘경영상 손실’로 인식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관계 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실질적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4개월 간 집중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에 속도를 낸다. 기존 계획보다 근로감독 대상을 1.5만 개소에서 2.7만 개소로 확대하고, 익명 제보 기반의 재직자 감독과 함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기간도 운영한다. 목표 청산율은 87%다.
오는 10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도 체불 감축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동반한 이 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 사례를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적 체불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누수를 막기 위해 도급비용 중 임금을 구분 지급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설·조선업부터 도입한다. 퇴직금 체불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정형도 강화된다. 현재 3년 이하 징역 수준의 형량을 5년 이하로 상향하고, 체불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벌금형 대신 실효성 있는 양형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명단공개 기준을 2회 유죄에서 1회 유죄로 변경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고액 체불 사업주는 임금 청산 전까지 정부 정책자금 융자나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해 장기적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기 위해 모범 사업장 포상, 채용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노동법 위반 이력 공개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의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의 핵심이 체불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TF를 통해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더욱 강력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