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약 9만2000건, 627억원(재산세 및 병기 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615억원)대비 12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그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에 건축물과 주택분 2분의1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1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그리고 ARS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납기 마지막 날 미납자를 대상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재산세 납부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추진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산세 관련 더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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