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지역 지정·정비 근거 신설··· 사전 예방 체계 강화
최근 5년간 전국 138명 사망 “사전 대응 없인 피해 반복”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9월11일,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홍수와 반복적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하천 범람과 배수 불능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총 13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 46명, 2021년 3명, 2022년 30명, 2023년 53명, 2024년 6명이 사망했다. 올해 7월에도 24명이 사망, 1명이 실종됐다.

같은 기간 복구 비용만 약 7조원이 투입됐으나 피해는 매년 반복돼 왔다. 올해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호우로 인해 가평, 합천, 산청, 담양, 나주, 서산, 예산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어 약 2조7000억정도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특히 지역별로는 경북(40명), 충북(31명), 전남(16명), 경기(14명) 순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으며, 부산에서도 최근 5년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도심 하천과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재난 취약성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 내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 대책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식 의원 /사진제공=김대식 의원실
김대식 의원 /사진제공=김대식 의원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후 복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 , 사전 예방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김 의원은 “도시침수 피해는 기후변화로 갈수록 빈발화·대형화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상습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적 대응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사상구 역시 도심지 하천과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 많다”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