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낮은 경제성과 환경 파괴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
환경단체 “국토 파괴, 더는 방치해서는 안 돼”··· 국토부 “판결 존중”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토부는 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는 폭력을 멈추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토부는 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는 폭력을 멈추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파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계획 취소를 촉구했다.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총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판결이 무분별한 개발 중심 정책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경고라고 봤다. 

법원은 이번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점, 경제성이 낮은 점,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파괴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익보다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신공항의 비용편익비(B/C)가 약 0.479에 불과하며, 조류 충돌 위험성은 무안공항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어 단체는 이번 판결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신공항, 신규 댐, 국립공원 개발, 4대강 사업 등 ‘토건 중심 개발’이 불러올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파괴적 개발을 멈추고 복원과 지속 가능한 전환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즉시 사업 계획을 폐기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 판결이 무분별한 개발 중심 정책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경고라고 봤다. /사진제공=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
환경단체는 이 판결이 무분별한 개발 중심 정책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경고라고 봤다. /사진제공=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토부는 더 이상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는 폭력을 멈추라”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자본의 이윤과 무채임한 정치인들의 표심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과 안전과 평화”라고 밝혔다. 더불어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모든 공항사업과 생태학살 사업들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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