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산업재해예방 협력

11 열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식 /사진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1 열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식 /사진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영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9월11일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 안전과 고용유지에 기여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 기술지원 ▷안전교육 및 캠페인 공동전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버팀목”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 경영 안정 및 고용유지, 나아가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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