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미용학원 실습견 구조··· 번식과 미용에 이중 착취

미용실습견 사육 환경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미용실습견 사육 환경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환경일보] 지난 11일, 세종시의 한 애견미용학원에서 동물자유연대가 구조한 개 53마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미용 연습 도구’로 취급받고 있었다. 이 개들은 미용 실습뿐 아니라 번식에도 이용되며 심각한 착취 상황에 놓여 있었다. 번식장에서 학원까지 이어진 이 고리는, 법과 제도의 부재 속에 동물 학대를 구조화하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학원에서 구조한 개들이 대부분 오물에 뒤덮인 뜬장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방치돼 있었고, 건강 상태도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다고 밝혔다. 턱뼈가 망가져 입을 다물지 못하거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개체도 있었으며, 일부는 임신한 상태로 발견됐다. 겉모습은 깔끔하게 '곰돌이컷'으로 미용돼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용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된 고통이 존재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개들의 얼굴과 꼬리털이 깔끔하게 다듬어진 것은 미용 실습에 지속적으로 동원됐기 때문”이라며 “반려동물 미용이 유행하는 사회에서, 실습견들의 희생이 그 대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다. 동물미용업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반려동물 영업에 해당되지만, 애견미용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운영된다. 테이블, 욕조, 드라이어 등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학원을 열 수 있어, 살아있는 동물을 실습에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 기준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 같은 구조적 허점은 동물의 유입 경로와 사육 환경, 복지 상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미용학원이 번식장과 직접 연결되며, 실습에 사용될 동물을 직접 조달하거나 번식하는 방식으로 착취 구조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미용 실습에 동원되는 개들 중 상당수가 번식장에서 유입된다는 점에서, 동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습견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없이 활용되는 현행 구조는 개선돼야 하며, 나아가 동물 이용 자체를 최소화할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구조를 계기로 실습에 이용되는 동물들의 보호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후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실습견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교육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동물 착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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