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분뇨 처리, 기술·제도·현장 삼박자 맞춰야
[환경일보] 축산업 확대의 그늘이 짙다. 최근 5년 새 악취 민원은 2배로 늘었고, 퇴·액비 중심 분뇨 처리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는 농촌 불편을 넘어 지역 갈등과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져, 축산업 지속가능성의 중대 과제가 되고 있다. 해법의 기준은 실효성이다. 연구실 논리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만 늘고 민원은 줄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축산 난제 해결 토론회에서는 여러 대안점이 주목받았다. 유럽의 분뇨 산성화 기술은 암모니아 70%, 메탄 75%를 줄였지만, 국내는 황산 사용 제약으로 적용이 어렵다. 관련 제도를 고쳐 합리적 사용의 길을 열어야 한다.
습식 세정은 관리가 부실하면 오히려 악취가 재발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바이오커튼처럼 효율이 8~10%에 그치는 기술은 보조 수단에 그쳐야 한다. 결국 기술별 장단을 냉정히 따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남기고 아닌 것은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분뇨 처리는 부산물 관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퇴·액비 활용만으로는 이미 포화 상태다.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 공정 표준화와 품질 관리로 안정성을 담보하는 대신, 기준을 현실화하는 제도적 개편이 요구된다.

생분 100톤을 처리하면 소각재 11톤이 나온다. 이를 자원화에 실패한다면, 또 다른 환경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규제 방식 또한, 단순히 가축 사육 두수에 따른 거리 규제만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 시설 밀폐 수준이나 저감 설비의 성능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미생물 제제에 대해서도 품질과 표시 기준 준수, 보관·투입량 관리 같은 기본기를 다잡는 것이 선결 과제다.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 체계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자칫 형식적 보급에 그친다면, 농가는 신뢰를 잃고 정책은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 기술 개발은 연구기관이 주도하되, 지자체와 국회가 제도와 재정을 뒷받침하고, 현장 농가가 실행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따로 움직일 때는 어느 한쪽의 부담만 커지고 효과는 반감된다. 그러나 제도와 기술, 현장의 삼각 협력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성과는 수치로 드러난다.
이미 국회와 정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이행계획을 분명히 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무엇보다 악취 민원 감소와 메탄 저감이라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
축산업은 국민 식탁을 지탱하면서도 지역사회와 환경에 큰 부담을 준다. 실효성 없는 대책은 또 하나의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다. 축산업 지속가능성의 열쇠는 결국 실효성 있는 기술과 제도, 그리고 현장의 협력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