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가을 성수기를 맞이해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27일부터 11월16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및 야영·주차 행위 ▷흡연 행위 ▷대피소, 산 정상 지점에서의 음주행위 등이다.
지난해(2024년) 국립공원을 방문한 전체 탐방객(3846만 명) 중 약 24%인 923만 명이 가을 성수기 기간인 10~11월에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이 개천절 및 한글날이 포함돼 9일(10월 3~9일)로 늘어난 만큼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기간에 4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설악산 등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몰리는 곳에서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에서 현수막 및 깃발 등을 활용해 집중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2022년~2024년) 가을 성수기(10~11월) 동안 국립공원 내 단속 건수는 총 1968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나누면 ▷샛길 출입(621건) ▷불법주차(408건) ▷음주행위(217건) ▷불법취사(210건) ▷오물투기(186건) 순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은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기이므로 탐방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에게 산행 안전수칙 준수 및 자연자원 보호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